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신속한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 참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고,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자는 병상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백신 임상시험 3상에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올해 11월부터는 임상시험 1상 및 2상에 참여한 경우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도 보다 간편하게 개선된다. 코로나19 확진 시 병상배정 단계에서 임상시험 참여의향을 확인하고,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배정된 임상시험 참여의향자는 담당 의료진을 통해 임상 진행에 대한 상담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다.
중대본은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한 주(11.7.~11.13.)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만5025명, 1일 평균 2172.2명으로, 그전 주간(10.31.~11.6.)의 2133.0명에 비해 39.2명 증가(1.8%)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05로, 지난주(1.20)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확산세를 유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