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자의 날(11월 4일)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답답함을 풀어줄 의약품 점자표기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점자로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정보가 더 정확하게 담길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의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점자 표시 범위 명확화, 최신 점자 규격 반영이다. 현재는 의약품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품명과 함께 ▲주성분 함량 ▲제형(모양) ▲크기(예: 소형·대형 등)를 기재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다만 주성분의 함량 단위(예: 밀리그램)와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점자 표시위치는 원칙적으로 용기·포장 주표시면(앞쪽) 우측 상단이지만, 제품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표시면에서 가능한 위치에 표시하는 것도 허용했다. 바코드·QR코드 표시하는 경우 코드 테두리에 양각을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기존 가이드라인은 국내 점자 가독성 연구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점자 세부 규격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개정 '한국 점자 규정'의 최신 점자 세부 규격을 따르게 했다.
식약처 관게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에 점자 표시를 하게 되면 국내 25만여명의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점자를 쉽고 정확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각장애인, 고령층 등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포장과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첨부문서 의무 표기는 2024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