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보상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중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억1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2021년 6월 현재 6억75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 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하였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차례대로 부과·징수했다. 이와 관련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 1854명 중 폐업자를 제외한 1754명(98.9%)이 8억8000만 원을 낸 상태다.
신현영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부담 대상을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로 제한하는 것은 산부인과 또는 분만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기에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위험을 공공적 측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