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포암 환자, 면역항암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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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가 신설됐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면역항암제인 '옵디보주'와 '여보이'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옵디보주(성분명 니볼루맙)' 및 '키스칼리정(성분명 리보시클립)'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와 '소마버트주(성분명 페그비소만트)', '어택트라·에너제어흡입용캡슐(성분명 인다카테롤아세트산염 복합제)' 등 4개 의약품의 보험급여 신규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보험급여 기준은 9월부터 적용된다.

옵디보주는 현재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와 흑색종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9월부터는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및 ▲여보이주(성분명 이필리무맙)와 신세포암 병용요법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험급여가 확대되면, 여보이주와 옵디보주 병용투여 해야했던 신세포암 환자는 연간 투약비용이 약 680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줄어든다.

키스칼리정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 투여 대상 중 ’수술 후 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전 유방암 환자를 포함‘하여 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키스칼리정은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해 1차 치료제로 사용할 때 급여가 적용됐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612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2775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