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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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희귀혈전증 치료제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 증가 추세를 고려, 국민 안전망 확보차원에서 7월부터 백신 부작용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급여권에 진입한 치료제는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2건이 확인된 희소한 질환으로 의사의 진료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이다. 이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면역글로불린주사제는 이미 일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아직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에는 적용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심평원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심사평가원은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질병관리청 권고안을 반영해 해당 치료제 급여기준을 신속하게 결정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연일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되는 일반 약제 급여기준을 1일 만에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애련 실장은 "신속히 급여기준을 설정해 국민이 염려하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치료제를 적시에 투여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