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가 메디톡스와 합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보툴리눔 톡신 관련 미국 소송들이 합의로 일단락됐다고 23일 밝혔다. 모든 사업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추후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22일 대웅제약의 미국 보툴리눔 톡신 치료 시장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는 메디톡스와 라이선스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대웅제약의 톡신 제제 ABP-450(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판매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대웅제약은 합의 당사자가 아니다.
대웅제약은 이번 계약에 대해 “메디톡스가 2017년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관할 부적합으로 기각당한 소송처럼 이번에 제기한 미국 소송 또한 기각당할 것을 우려해 이온바이오파마에 서둘러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미국 주식시장에 자본조달(상장)을 앞둔 이온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회사의 재정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제거하고 투자를 받아 기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합의를 전략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은 무효화될 것이고 메디톡스가 추가 제기한 연방법원 소송도 기각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대웅제약은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다만 이번 합의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용 분야에 이어 치료영역 시장까지 모든 법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추후 나보타의 품질·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글로벌 매출과 미래 사업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합의와 별개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국내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정당국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메디톡스의 수많은 불법·부정행위들을 낱낱이 규명하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거짓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혀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