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본인부담금, 건보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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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잠복결핵 치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는 7월 1일부터 잠복결핵에 산정특례가 적용, 건강보험금으로 치료비 전액이 지원돼 본인 부담 없는 잠복결핵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예산기반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HIV 감염인,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 또는 예정자,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예정자 중 결핵 환자 접촉력이 있거나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있는 경우, 잠복결핵 전액 무료 치료가 가능하다.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생후 24개월 미만 소아는 확진 검사 전 치료도 가능해진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 적용되므로 현재 치료받고 있는 대상자(7월 1일 이전)도 신청이 필요하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때는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없이 등록할 수 있다. 단, 7월 1일 이후 치료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촬영한 흉부 방사선 검사(활동성 결핵 배제)가 없으면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추가 촬영을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관리는 결핵 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 잠복결핵 감염 치료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청장은 "잠복결핵은 치료 시 결핵 예방 효과가 83%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은 사람은 이른 시일 내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등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정특례 등록 및 치료받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