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피해 183건 신속하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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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은 183명에게 피해를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5일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총 223건 중 183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이 결정된 183건은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다.

보상이 결정되지 않은 40건은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다른 요인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보상이 미인정된 사례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는 증상(안면신경마비, 얼굴부종 등)이 생긴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피해와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접종 부위 반대편 어깨 국소통증, 접종 수일 후 알레르기 반응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증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이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시행일 이전 접종자 포함),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른 대상자들도 지원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이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