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자료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메디톡스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노톡스 데이터 안정성 자료 조작 관련 품목 허가 취소를 당한 만큼, 미국 FDA에 제출한 허가자료에도 똑같이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조사 요청서에는 지금까지 대웅제약이 파악한 ▲메디톡스의 불법 행위 ▲메디톡스의 데이터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 ▲미국에서 진행 중인 메디톡스 제품의 임상시험 중단 촉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미국에 수출하기로 한 ‘MT10109L’이 이노톡스와 같은 제품이라는 것이 여러 증거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FDA의 조속한 조사 착수와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상장회사로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위반한 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공시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메디톡스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원료 사용, 시험 자료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와 식약처 조사결과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이사 진술서 문서를 통해 MT10109L과 허가 취소된 이노톡스가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회사차원에서 중국 밀수출에 관여한 내용 등이 명확히 공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분명한 근거를 기반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소명하지 않을 경우 메디톡스 경영진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