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상 조건부 허가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가 중증환자에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전문위원회가 중증환자용으로 임상시험이 추진된 녹십자의 코로나 혈장치료제를 경증환자용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은 20일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관련 추진 현황'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범정부치료제 전문위원회가 GC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지코비디주'를 경증환자용으로 임상설계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발사 측 혈장치료제제 활용방안 협의에 따른 지원 예정"이라면서,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보다는 경증 환자 대상의 중증 이환 방지를 위한 임상설계 필요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식약처는 '지코비디주'에 대한 조건부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에서 추가임상이 필요하는 이유로 불허를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임상설계 및 목적상 치료효과를 입증하기 어렵고, 환자의 기저질환, 코로나19 중증도 및 소규모 대상을 한 결과임을 고려할 때 안정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평가에서 완치자 혈액을 이용하므로, 대량생산이 어려워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통한 활용방안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봉민 의원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조직과 많은 예산이 투입된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이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를 못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개발과정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