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 백혈병·유방암 등에 사용하는 '애시미닙', '아자시티딘', '사시투주맙고비테칸' 등 3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등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환자들의 의약품 수급·치료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애시미닙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아자시티딘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다. 사시투주맙고비테칸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에 사용하는 주사제다.
또한 식약처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브루티닙'의 대상질환을 추가했다. 이브루티닙의 기존 대상 질환은 외투세포 림프종,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성 이식편대숙주질환 뿐이었으나, 이번에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소림프구성 림프종 등이 추가됐다.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사용하는 '동종탯줄유래 중간엽줄기세포'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신규·확대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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