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마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총 3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역학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염병과 관련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 등을 명확히 했다. 또한 감염병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연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출연금 지급 근거를 규정했다.
더불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유사제품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이미 시행 중인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등 연계법률의 개정사항(담배유사제품에 대하여 조세 부과)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대안)' 등 34건을 의결했다. 건보법 개정안과 재난적 의료비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리베이트 약제의 과징금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