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렘피어,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제로 급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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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트렘피어를 손·발바닥 농포증 급여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 /사진=한국얀센 제공

오는 5월 1일부터 얀센의 '트렘피어 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구셀쿠맙)를 중증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 보험급여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손·발바닥 농포증은 손이나 발바닥에 무균성 농포, 붉은색 반점 같은 염증이 발생하는 만성 난치성 피부 질환이다.

트렘피어는 앞서 광선 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환자를 위한 치료제, 만성 중증 판상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적용된 바 있다.

트렘피어를 중증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제로 사용할 때 급여가 적용되는 경우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18세 이상 중등도-중증의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면서 ▲PPPASI 12점 이상이면서 아시트레틴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소견서 첨부) 혹은 ▲PPPASI 12점 이상이면서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정태윤 한국얀센 자가면역질환 사업부 상무는 "얀센은 앞으로도 건선성 질환을 비롯한 면역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