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수칙 2개 위반·재위반 사업장, "즉시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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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업장에서는 ▲이용 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시설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정부는 앞선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다시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즉각 집합금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조치 위반의 경우 사법적인 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위반 업소에 대해 기존의 '경고' 단계 없이 바로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3.26∼4.16)했으며, 개정이 완료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할 경우 10일, 20일, 3개월 순으로 영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며 4회 이상 위반했을 땐 시설을 폐쇄 조치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특히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그간 공통의 행동 준칙 없이 시설을 점검하는 방역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의 판단에 따라 '봐주기' 등의 문제로 무관용 원칙 적용이 다소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