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31일 제2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의약품 임의제조 논란을 빚은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해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회사를 상대로 행정조사를 실시해 ▲첨가제를 변경허가 받지 않고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사용량 임의 증감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에서 확인된 두 회사의 위반 행위가 ‘정관 제10조(회원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 심의기준 제2조(징계 사유) 1항 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체 유해성은 적을 것’이라는 식약처 검사 결과를 참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두 회사는 ▲협회 주관 교육 ▲의결권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의견 수렴 등 회원사 권리가 모두 제한된다. 협회 측은 “향후 식약처의 행정처분,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구체적 자격정지 기간을 정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회원사 징계안을 이사장단 회의와 이사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