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다이어트약 등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중복 구매하는 의료쇼핑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25일부터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이나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식약처는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가 같은 주차에 이미 동일 성분 또는 동일 효능군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복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의사는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현황 관련 인포그래픽과 다른 환자들과의 비교통계를 확인할 수 있어 해당 환자의 마약류 처방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다.
식약처 관계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처방 유도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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