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병원, 국민청원 논란에 답변 "혈액암 오진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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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여성이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했다는 청원글에 관해 중앙대병원이 입장을 내놨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35세 여성이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했다는 청원글이 올라와 화제 된 가운데, 중앙대병원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중앙대병원은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유가족의 해당 주장에 대해 본원 의료진은 당시 환자의 경우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 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되었으며,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국내 의료 현실에서 의사는 검증 혹은 승인되지 않은 약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본원 의료진은 치료 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임상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항암치료제는 아직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약이지만 이미 많은 림프종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환자분과 동일한 질병이면서 치료가 잘되지 않는 경우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고가의 약이지만 그래도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보호자 측에 설명해 드리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젊은 환자분의 오랜 투병이 안타까워 더 좋은 치료를 힘썼으나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 본원과 의료진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 가족분들의 슬픔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본원 의료진은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부디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억울암을 호소하며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하고 몸에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신약 항암치료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저희 아내는 바이러스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다"고 했다. 게시글은 19일 17시 기준 약 3만6000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