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1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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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9일 코오롱생명과학 김모(53) 상무와 조모(48) 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DB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인보사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는 19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김모(53) 상무와 조모(48) 이사(임상개발팀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 검출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상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허위신고로 인한 식약처 업무방해), 특가법상 사기(허위신고),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미제출 하는 등의 행위로 심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내지 무지를 유발하는 등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관청이 추론에 의한 인허가 처분을 결정할 때 행정관청이 (문제)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볍게 믿고 허가했다면, 추론자의 위계 발생이 아닌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으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기술개발 사업의 수행주체와 연구개발비 지급 주체가 모두 국가라는 점에서 보조금관리법 2조1항의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실제 해당광고를 보는 소비자 집단에 오인을 일으킬 정도의 ‘과장’으로 판단돼야 하는데, 피고인의 경우 의사 대상 브로셔 내용만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전문가인 의사들이 이 사건 브로셔 문구로 심각한 오인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인보사 임상시험, 안전성·유효성 시험 등을 관리한 실무 책임자 조 이사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모 이사의 경우 김모 식약처 공무원에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1심 선고결과가 나온다. 만약 행정법원에서도 식약처의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 취소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품목허가 취소의 경우, 인체 유해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