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18일(미국시간) 미국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속심사 절차를 진행할 경우 연내 항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대웅제약은 이번 신청을 통해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의 영업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항소법원에서 ITC의 비논리적 오판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메디톡스의 증거 조작 사실 또한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항소법원에 항소하는 주요 법적 쟁점은 ITC 소송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요건인 만큼, 이번 항소로 반드시 오류가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항소법원에서는 지난 12월 내려진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에 대한 항소절차가 시작된 상태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에볼루스는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