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홈카페'가 새로운 문화가 된 가운데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제품 중 기준 규격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2월부터 이달 5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7개 제품 모두 세균 수가 최대 허용기준치(1000CFU/mL)보다 초과 검출됐다. 'CFU/mL'는 1mL당 살아있는 미생물 수를 나타낸다. 일부 제품에서는 세균 수가 1400만CFU/mL까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치커피를 판매한 업체 중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에 커피 찌꺼기가 눌어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 공정 개선 등을 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 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기에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