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15일(미국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가처분 신청 후 3일 만에 인용된 것으로,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를 공백 없이 판매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공탁금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ITC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의해 수취인이 결정되며, 에볼루스가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앞서 대웅제약 현지 대리 로펌 Goldstein and Russell은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지난 12일(현지 시간) 본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 본 가처분 인용결정 때까지 유효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항소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기존 ITC 판결의 법적·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