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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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14일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사진=연합뉴스

내일(10일)부터 5일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14일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대신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실내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이용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장의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해 점검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연휴 기간 중 11∼13일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추석 때도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