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아토피를 앓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 상병코드가 분류되어 있지 않아 중증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질병코드를 신설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해 아토피 환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를 통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백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소요되던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의 본인부담금은 연간 약 200만 원으로 감소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