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된다.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나온 발표다. 비슷한 조치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금지’에 관한 차이점을 알아봤다.
◇수도권으로 가면 5인 이상 모임 더 엄격해져
전국 ‘특별방역대책’으로 금지된 5인 이상 모임은 식당에서만 제한된다. 반면, 수도권에선 장례식과 결혼식을 제외한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수도권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수도권에선 모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수도권 거주자는 비수도권으로 가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관련 비용에 대한 구성권 청구가 적용된다. 그러나 비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의 식당을 제외한 곳에서 확진이 됐을 경우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졌다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포 방역총괄반장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불편과 모순이 나타날 수 있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 모임 금지 조처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식당과 같이 밀폐된 식사를 하면서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5인 이상의 식사 자체를 금지하는 강제행정명령으로 발동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조치 모두 주민등록상 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엔 모임 금지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임 금지 외에도… 스포츠, 관광 시설 중지
수도권 거주자는 이미 강도 높은 거리 두기 수칙을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 특별방역대책이 새롭지 않다. 다만, 이번 연휴는 관광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겨울스포츠 시설과 관광명소 운영이 중지된다. 겨울스포츠 시설로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이, 관광명소 중에는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폐쇄된다. 정동진같이 공개 개방돼 폐쇄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줄을 긋거나 출입금지 안내판 등이 게시될 예정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1주마다 유전자 증폭 방식의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최근 요양병원에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신속 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