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연시 코로나 특별 방역 대책으로 겨울 스포츠 시설을 전면 중단하고, 인파가 몰리는 관광명소도 폐쇄하기로 했다. 특별 대책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며 "(해당 병원의) 종사자는 사적 모임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까지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감염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권역에서 권역으로 확산세가 옮겨가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부탁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성탄과 연말연시에 모든 여행과 모임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