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 내일부터 본인부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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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 진단할 수 있는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RT-PCR) 검사에 대해 19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분을 정부가 지원해 검사를 받을 때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와 독감은 기침, 발열 등 대표 증상이 비슷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구분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코로나19 동시 진단 시약을 활용하면 두 질환을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독감 주의보 기간에만 독감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도태 제1총괄조정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또는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한 번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 진단검사에 독감 주의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검사 비용은 종합병원·의원 등 병원 종류에 따라 다른데, 8만1610원에서 9만520원 정도다. 이 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질병관리청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적용 기간은 정부가 코로나19와 독감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연장을 고려할 계획이다.

적용 기준은 코로나19나 독감이 의심되는 자에게 최초 진단할 때 1회에 한하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1회를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