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1단계에서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 시설이나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코로나19 전파를 최대한 막기 위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이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그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와 같은 5개 단계로 나뉜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한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1.5단계로 격상한다. 이 경우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유행이 더 번져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한다. 전국적으로 1주간 하루 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넘어간다. 상황이 더 악화해 1주간 하루 평균 800∼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전국이 3단계로 격상된다. 3단계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함께 고려한다.
또한 정부는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을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다. 이들 23종 시설은 공통으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 이용 인원 제한, 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도 확대된다. 마스크의 경우 단계별로 보면 중점·일반관리시설(1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이후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1.5단계),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2단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2.5단계)로 의무 착용 범위가 넓어진다.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3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