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관리실 임직원들, 제약·바이오 주식 투자 논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직원 주식 투자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약제·치료재료 임직원이 제약·바이오 기업 주식 투자를 통해 높은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 심평원은 이에 대해 “이미 매각한 주식이거나 입사 전 매수한 주식”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 약제관리실 임직원 3명이 최근 1~4년 동안 제약·바이오 기업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투자한 기업은 종근당·한미사이언스·삼성바이오로직스·CTC바이오·SK케미칼 등으로, 수익률이 최소 5.3%에서 많게는 600% 이상에 달했다.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직원 A씨의 경우 지난해 4월 매수한 SK케미칼 주식 약 2117만원이 이달 18일 기준 1억5116만원까지 상승했다. 다른 2명 역시 매수 시점인 3~4년 전보다 주식 가치가 20만~800만원가량 올랐다.
심평원은 이번 문제로 인해 임직원 관리 미흡 및 관련 규정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심평원은 2017년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제14조의2)’를 의무화한 바 있다. 약제·치료재료부서 등에 소속된 임직원은 규정에 따라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논란이 된 직원들이 약제관리실 소속인데다, 일부 직원은 규정이 신설된 2017년 이후에도 제약·바이오 주식을 매수해 높은 차익을 거뒀다는 점이다.
다만 심평원 측은 이에 대해 “공개된 자료 외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자료는 10월 18일 기준 추정치로, 현재 해당 직원 3명 중 2명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에서는 상·하반기 1회씩 임직원으로부터 주식 보유 현황을 신고 받는데, 해당 자료 내 금액은 상반기 중 신고 받은 자료를 현재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또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A씨의 경우 본인 확인 결과 해당 주식(SK케미칼)을 지난 1월에 매도했으며, 당시에는 현재만큼 주식가치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종근당과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해 차익을 거둔 B씨는 입사일이 2017년 이후로, 입사 후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 개선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지해 최근 개정을 마쳤으나, 공공기관 임직원 주식투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검토·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심평원은 이달 초 ‘약제·치료재료 부서 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 관련 직무관련성 세부 심사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임직원 행동 일부개정강령을 공고했다.
심평원 감사실 김산 부장은 “개정된 행동강령에 따라 심사기준 미 충족 시 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불응 시에는 법안에 따라 정직 등 중징계도 가능하다”며 “다만 불충분한 근거로 개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는 없는 만큼, 타 기관 사례나 법리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지침을 수정·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