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수, 정상 산모에게 '유산 유도제' 처방"… 아이 엄마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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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의 오진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 12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의 오진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한 아이의 엄마라고 밝혔다. 그는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애타게 기다리다 임신을 했지만, 대전의 한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정상 임신이었지만, 정상 임신 상태의 산모에게 절대로 처방해서는 안 되는 MTX 주사를 처방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지난 6월 복통이 심해 대전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더니 '자궁외임신'이라는 소견을 들었다"며 "해당 교수는 MTX 주사(자궁외임신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진단했고, 결국 주사를 맞고 퇴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아이를 출산했던 산부인과를 찾아 재검사해본 결과 정상 임신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MTX(Methotrexate, 메토트렉세이트)란 자궁외임신을 조기에 발견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약제다. 원래 항암제로 개발됐으나, 자궁외임신 조직을 파괴하고 인체 내로 흡수하는 작용이 있다는 게 밝혀지며 자궁외임신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임신된 조직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태아는 유산된다.

게재된 글에 따르면 청원인의 배 속에 있던 아이는 지난 7월 유산됐다. 청원인은 "아이의 유산 책임이 MTX가 아닌 염색체나 호르몬 이상일 수 있다는 병원의 말도 조직검사 결과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학병원 측은 의사의 오진이 확실하나 모든 보상은 어렵고 진료비만 지급 가능하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14일 오전 11시 기준 약 1000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