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개인 자유 보장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 책임 부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서 1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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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광복절 이후 거의 두 달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한 것과 관련, "약 두 달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것과 자영업자의 부담 등 민생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되,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수도권은 타 지역에 비해 진정세가 더딘 만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음식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까지 의무화했다. 일부시설의 강제적인 운영중단과 폐쇄는 최소화하면서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 방역을 강화했다.

박능후 1차장은 "방역주체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심각한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 해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