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완화·강화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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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은 거리두기가 완화돼 음식판매 및 섭취가 가능해진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전후 2주간(9월28일~10월11일)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수도권 소재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은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여건상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에서도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입장하도록 하며,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앞선 조치를 위반할 경우 운영중단을 의미하는 '집합금지'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객이 방문하면서 유흥시설이나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만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간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집단발병의 근원이 되고 있는 직접판매 홍보관은 특별방역기간 2주간 운영금지가 유지된다.

규제가 완화되는 곳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지만, 추석 연휴에는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전제에서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PC방은 음식판매 및 섭취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의무화는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