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안에서는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18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단, 테이크 아웃은 가능하다.
이외에도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또한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도로공사 측은 "이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엔 대규모 인구이동이 일어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진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람이 밀집된 공간은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휴게소에는 최대한 짧게 머무르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호흡기를 반드시 가리고 ▲손 씻기·손 소독 등 손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