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실험… 마스크 착용 안 하면 ‘벌금형’ 실효성 있을까?

음식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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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경기도 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실내 및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지침 마련 없이 발효된 터라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에선 실효성 의문 제기
18일부터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사람은 모두 실내와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경기도 측은 실내의 경우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겠으며, 실외의 경우 집회 및 공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벌금은 즉시 적용되지만,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정식 적용되며, 이때부터 단속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음에도 구체적인 지침 없이 내놓아 일부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1300만명에 이르는 경기도민과 매일 경기도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속이나 신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되지 않았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과태료와 달리 벌금은 당장 현시점부터 부과되므로 충분한 강제성을 지닌다"며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든, 권한을 가진 행정공무원에 의해서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든 위반 사실이 있다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과태료와 벌금 부과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아 혼란스러운 시민들이 많다.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특정하기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야외에서는 정확히 몇 명 이상의 다중이 집합한 실외여야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시민 혼란 줄이기 위해 정확한 지침 마련 필요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50)는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었다가 누군가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지 헷갈린다"며 "과태료가 무서워 외출하기도 꺼려진다"고 말했다. 특히 과태료와 달리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다. 벌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중요한 문제다. 이번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해야 한다는 내용 외에 마스크 착용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정확한 지침 마련 전까지는 경기도 측에서도 쉽게 벌금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장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상징적인 경고의 의미는 지닐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기도 소재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행정명령 발효 사실을 공지하며 방역 수칙을 더욱 충실히 지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경기도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B씨(25)는 "확실히 행정명령 이후 평소보다 회사 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하지만 단속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시민들의 혼란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관련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