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내년부터 2배로 인상된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현행 1ml 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됐고, 담배소비세는 현행 1ml 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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