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 만나고, 전화로 약 처방… 대법원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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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와 만나지 않고 전화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의사가 환자와 만나지 않고 전화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대면 진료 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이모(45)씨에게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2월 지인의 부탁으로 환자 A씨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만으로 상담한 후 비만 치료제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A씨의 병원비 결제 내역이 없는 점을 근거로 대면 진료 없이 처방이 이뤄졌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화로 충분히 진찰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화 처방은 가능하지만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이로써 재판부는 전화 처방 전 이씨와 A씨가 만난 적이 없고 전화 통화 당시에도 A씨의 특성 등을 알고 있지 않았다며, 이씨가 A씨를 진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