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헌혈이지만 ‘헌혈은 건강에 나쁘다’, ‘헌혈하다 감염됐다고 하더라’ 등 잘못된 소문으로 헌혈을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헌혈로 체내 혈액량이 줄어도 건강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 몸 속 혈액량 15%는 비상시를 대비한 여유분으로, 헌혈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건강에 큰 무리가 없다.
또 우리 몸에서는 매일 일정량 혈액이 생성된다. 헌혈 후에 혈액과 혈장은 24시간 이내, 적혈구수는 몇주만 지나면 헌혈 전 상태로 회복된다. 따라서 건강한 성인이라면 헌혈 당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한다면 320~400mL 정도의 헌혈은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감염병 전파 사례 없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감염 우려로 헌혈 참여가 위축된다. 하지만 메르스, 사스 등 호흡기 바이러스는 혈액으로 전파되지 않는다. 코로나19도 수혈로 전파된 사례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채혈바늘, 혈액백 등 헌혈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무균 처리되며, 한번 사용 후 전부 폐기 처분하기 때문에 헌혈로 인해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은 없다.
헌혈기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채혈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체온 및 호흡기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채혈현장 모든 시설과 기기도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월 1회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채혈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헌혈로 이윤 추구는 불가능
혈액사업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 하나는, 국민들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혈액을 혈액원이 돈을 받고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혈액원이 병원에 수혈용 혈액을 공급할 때 받는 금액은 채혈된 혈액이 의료기관으로 공급되기까지 혈액의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채혈비, 검사비, 헌혈자 관리비 등을 보상하기 위한 수가다.
또한 혈액관리법에 의하면 혈액 및 헌혈증서는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 혈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혈액과 헌혈증서를 사고파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을 다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헌혈증서는 수혈을 받는 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료비의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세계가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명이라도 헌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작은 불편함이 따르지만 소중한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