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보톡스 소송’과 관련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현장조사를 끝내 거부할까.
중기부는 보톡스(보툴리눔톡신제제) 기술침해 관련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이달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대웅제약 측은 오늘(6일) “나보타(대웅제약 보톡스)뿐 아니라 다른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데도 차질이 생겨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현장조사는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중기부 방치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대웅제약이 중기부의 조사를 거부하고 벌금을 낸다면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된다.
조사 시 전체 파이프라인 영향…“지나친 조치”
중기부의 이번 조치는 메디톡스가 2019년 3월 전 직원이 빼돌린 보툴리눔톡신제제(일명 보톡스)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두 회사 균주를 확인하기 위해 대웅제약 용인연구소에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상태다.
이에 중기부는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을 8일까지 제출하라고 대웅제약에 통보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웅제약으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오는 8일 ‘거부의사’를 중기부 측에 통보한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균주 채취 장소 및 관리상태 확인, 분리 동정에 관련된 장소 및 설비 확인, 개발 과정에서의 모든 문서 확인 등 최소 5일 이상 걸린다”며 조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나보타(대웅제약 보톡스)가 아닌 다른 파이프라인 운영에까지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을 내세워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면 해당 사유가 끝날 때까지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양사가 수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인 점도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미국에서는 3차례의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며 “한쪽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가해자로 규정하는 것도 불공평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떳떳하지 못해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대웅제약 조사 거부 자체가 ‘균주 유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주장했던 것처럼 균주와 관련해 떳떳하다면 현장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미국 조사에는 협조했으면서 국내 기관 조사에는 협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부해도 과태료 부과뿐…현장조사 강제 불가
대웅제약이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중기부가 현장조사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대신 중기부는 조사를 거부당할 때마다 1차에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다(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기부는 “현행법상으로는 현장조사를 강제로 진행하거나 그럴 수 없고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다”며 “8일 대웅제약의 공식 의견을 받은 다음이를 기반으로 2차, 3차 조사 등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