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24시간 감시...무단이탈 시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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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이탈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침을 정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외 입국 유학생이 자가격리 규범을 지키지 않고 외출을 하는 등 이탈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가 절반에 달하고 있어, 해외 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예방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활용하여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중대본 및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만약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 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한편, 전북 군산에서 해외입국자 3명이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주 2회 실시한다.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