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판매업자, 매일 출고량과 가격 신고해야

앞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업체는 생산량, 판매량, 가격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매점매석이나 해외 밀반출과 같은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를 2월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의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신고 또는 제조판매 신고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