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팔게요. 14억원 준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로 와요. 현금이어야 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대량으로 사재기해 불법거래 하던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마스크 105만개를 매점매석한 A업체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평소 7억원 어치였던 마스크를 2배값인 14억원에 판매하려 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구매자를 찾아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자 업체 관계자들은 창고를 잠그고 일부 도주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한 정부합동단속 이후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제조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마스크 정부합동단속반은 식약처, 공정위,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30개팀 내 18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적발된 A업체 외에도 온라인 마켓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던 B업체도 적발했다.
B업체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제 창고에 39만개의 재고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품절’로 표시하고,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렸다. 매점매석 행위의 기준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보는데,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개를 팔았었다.
식약처는 “국민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나타내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가격폭리와 매점매석 등의 행위는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