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담배 사용후기, ​전자담배 신제품 체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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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가 금지된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전자담배의 신제품 무료 체험이 금지된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피워볼 기회를 주거나 사용법을 직접 보여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블로그나 유튜브에 일반인이 올린 담배 사용후기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를 규제하지 못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담배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담배 사용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ㆍ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를 인터넷 등에 게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