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설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이 많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구매 전 3가지를 확인하라고 16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기능성 원료로 제조한 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성 원료와 건강기능식품을 정식 평가, 인정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란 문구나 마크를 표기할 수 있다. 제품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없다면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표시ㆍ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처럼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아니다.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식품이다. 그런데 만약 특정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지나치게 기능성을 장담한다면 명백한 허위, 과대 광고이므로 피해야 한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ㆍ광고 사전심의를 받고 통과한 제품에만 심의필 마크를 붙일 수 있다.
◇해외 제품도 한글 표기 살펴야
최근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외국산 제품을 구입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협회는 그러나 이러한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ㆍ제조업체명과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다. 이외 식품의약품 위해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다모아(mfds.go.kr/riskinfo.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