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골대사학회 정책제안서 전달
대한골대사학회가 ‘세계골다공증의 날(10월 20일)’을 앞두고 국회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학회 임원진은 오늘(15일)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을 찾아 ‘골다공증·골절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자료를 전달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대한골대사학회 정호연 이사장은 “뼈가 부실해지면 운동능력 저하, 활동량 부족, 자신감 상실 등으로 이어져 건강악순환이 시작된다”며 “골다공증 같은 근골격계 만성질환에 대한 조기치료 및 지속관리를 위해 ‘약물급여기준 제한’, ‘한국형 재골절예방프로그램 도입’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골다공증 등 노인질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노년층이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치명적인 골다공증성 골절…인지도·치료율 낮아 문제
골다공증은 노년기 삶의 질을 악화하는 주요 질병이다. 선진국일수록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아져 주요 만성질환으로 다뤄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와 치료율이 매우 낮아 문제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08~2011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여성환자의 27.7%, 남성환자의 6.6%만이 자신이 골다공증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치료받은 환자는 여성이 12.9%, 남성이 4.2%에 불과했다.
골다공증으로 대퇴골, 고관절, 척추 등 주요부위가 골절되면 일상생활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사망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50대에는 손목 골절이 주로 발생하나 고령으로 갈수록 고관절 및 척추 골절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경우 1년 내 치명률은 남성 21%, 여성 14% 수준으로 전체 6명 중 1명이 1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
◇골다공증 환자 약 66%…약물치료 1년 내로 중단
우리나라 골다공증의 주요 문제는 ‘치료중단율’이 높다는 점이다. 의료진은 골다공증 급여기준 상 약물의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효과적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행 건강보험 급여 기준 상 약제 치료 도중 골밀도가 –2.5 이상으로 개선되면 약물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지원이 중단된다.
실제로 대한골대사학회 2014년 조사에서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후 1년 안에 100명 중 66명이 치료를 중단하고, 골절 발생 후에도 10명 중 4명만 약물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골다공증 약물에 대한 급여기준에 투여기간 제한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성간질환, 신장질환,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약물 투여기간 제한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대한골대사학회는 “학회 회원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지원, 인식 등이 미흡하다고 답변했다”며 “그 이유로 ▲골다공증 약물 급여기준 제한 ▲고혈압․당뇨에 비해 지원정책 부족 ▲홍보 부족 등을 꼽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