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병원 입원 시 신분증 반드시 챙겨야

올해 9월부터 병원 입원 시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울 1일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시 등 단순자격확인만으로 병원 입원 치료가 가능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례가 많았다.

실제 외국인이 내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5900만원 부당 진료비가 지출됐다.

이에 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