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반성문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 최후진술에서 손승원은 반성문을 읽었다. 그는 "용서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며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습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마시면 뇌의 정상적 기능이 억제돼 본인뿐 아니라 행인이나 상대방 운전자를 해칠 수 있어 위험하다. 알코올은 이성과 판단을 담당하는 신피질에 영향을 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다. 이로 인해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구피질이 활성화된다. 이때 운전을 하면 평소보다 과격해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
지난달 개정 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0.03%다. 약간의 음주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알코올 농도 0.03%에 이르려면 소주 약 2잔을 마셔야 하지만, 사람에 따라 더 적게 마신 경우에도 경우도 넘을 수 있다. 따라서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을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한 시간에 한 병 정도를 마셨을 경우 8시간 이상 충분히 잔 후에 운전해야 한다. 한 병 이상 과음을 했을 경우 아침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 이상으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