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치료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발표
치료 지속률이 낮은 원인으로 골다공증 치료제의 제한적인 급여 적용 요건(6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준상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T-score -2.5) 이상으로 개선되면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중단된다. 또한, 증상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질환 특성(55.3%)과 골절 발생 등 치료 중단 시 심각성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부족(53.5%)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 환경 개선방안 질문(복수응답)에 전문가들은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63.2%)과 골다공증을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것(58.8%), 골다공증의 검진 기회를 늘릴 것(34.2%)을 선정했다.
또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한 환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으로는 골다공증성 골절 및 재골절로 인한 신체적 고통(57.0%), 시술 및 수술로 인한 장기 요양(50.9%), 골절 및 환자 간병 문제로 인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스트레스(41.2%)를 꼽았다.
대한골대사학회 정호연 이사장(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나라는 지금 골다공증 유병률과 골절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골다공증성 골절은 사망을 초래하거나 거동을 제한해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유발하는 만큼 골다공증 치료 환경과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사회와 정부에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