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니, 금속성 이물질 검출… 식약처 22개 제품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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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회수) 대상 제품 중 하나인 광동 노니파우더./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질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노니 분말·환·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며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쳥했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등이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및 과대광고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함유 여부를 추가로 검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감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식약처는 “분쇄 공정을 거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 제조 기준을 강화해 분말 제품 제조 시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며 제도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번 검사를 통해 금속 이물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노니 제품과 허위·과대광고 업체 세부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