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판매하는 바디미스트 일부에 피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디미스트는 스프레이처럼 내용물을 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의 향료를 검사했다. 그 결과,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인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이하 HICC)가 검출됐다.
HICC는 유럽연합이 오는 8월부터 사용 금지할 것을 공표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해 10월 사용금지를 행정예고한 성분이다.
HICC는 주요 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접촉성 피부염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졌다.
HICC가 검출된 4개 제품은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화장품 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은 제품을 구입할 때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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