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명현반응’이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명현현상 호전반응에 대해서'라는 글이 적힌 사진이 있다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에 주의해야 한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명현반응'이라는 말에 현혹돼 부작용을 방치, 제품을 계속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 설사 등의 이상 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 반응'이라고 설명하는 업체의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8일 당부했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상 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고 거짓 설명하며 환불·교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업체들은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로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 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센터에 전화하거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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