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임플란트 해드리려 했는데… 보험 적용 안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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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임플란트 수술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사진=헬스조선 DB

설날을 맞아 부모님 치아 임플란트 수술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다. 임플란트 수술은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진 자리에 인공 치아를 심는 것인데, 지난해부터 건강보험혜택 확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수술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30%로 줄었다. 이로 인해 임플란트 수술을 시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알아두는 것이 좋다.

만 65세에 해당하더라도 치아가 한 개도 없으면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 이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완전틀니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잇몸에 심는 부분과 그 위에 연결하는 보철이 나뉜 분리형 식립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보철재료로 PFM크라운만 사용할 수 있다. 용인동백 유디치과의원 백영걸 대표원장은 "다른 재료를 사용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보철물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상의 문제로 임플란트 수술이 어려운 사람도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심한 사람들이다. 백영걸 원장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어도 임플란트 수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혈압(120/80mmHg)과 혈당량(공복 110mg/dL이하/식후2시간 140mg/dL이하)이 정상 범위 내에서 잘 조절되어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술 후 지혈이 안 되거나, 수술 부위가 정상적으로 치유되지 않을 수 있다. 치아가 빠진 지 3개월 이상 됐고 이로 인해 잇몸뼈가 주저앉은 사람도 임플란트 수술이 어려울 수 있다. 임플란트를 심을 잇몸뼈가 충분하고 단단하지 않으면 수술이 불가능하기 땓문이다.

한편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는 아스피린과 골다공증약 복용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혈전(피떡)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오래 복용한 어르신들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외과 수술 시에는 혈액 응고 작용을 방해해 정상적인 지혈이 어려워진다.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환자 중 일부는 임플란트 식립 후 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골다공증약 중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리세드론산 성분이 임플란트 시술 후 턱뼈 괴사(뼈가 녹아버리는 증상)를 유발할 수 있다. 최소한 수술 3개월 전부터 골다공증약의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임플란트 수술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치과의사 및 내과의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골다공증약을 다시 복용해야 한다.